안녕하세요. 월급탈출을 꿈꾸는 조과장입니다.
매년 설연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올해 2024년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ㅁ 설 연휴 건강·보호
<의료공백 해소>
- (대면) 설 연휴에도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 정보 제공
*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
- (비대면) 연휴 기간에 다니던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가능
*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기관소식 -> HIRA 소식 -> 심평정보통
<취약계층 보호>
- (노인) 설 연휴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체계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상 운영(1577-1389, 노인학대신고앱(나비새김))
- (노숙인) 설 연휴 무료급식 지원, 한파·대설 등 사고 예방 위한 노숙인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 유지
- (결식아동)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아동에 대해 부식 ·식품권 사전제공, 도시락, 자원봉사 등 대체 급식 지원
* 결식아동 및 보호자에게 이용가능 식당 목록, 이용 방법 등 사전안내
ㅁ 나눔 문화 확산
-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나눔 문화 확산 위한 연말연시 집중모금 (23.12~24.1)
- (사랑나눔실천 1인1나눔 캠페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 공공부문 중심 연말연시 소외계층 지원 (23.12~24.1)
ㅁ ' 24년 확대된 주요 민생안정 사업
<사회안전망 강화>
- (생계급여) 역대 최대인 21.3만 원 인상(4인가구 기준), 지원 대상 10만명 확대
* 지원 기준 : 1인가구 62만 -> 71만원, 4인가구 162만원 -> 183만원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편 및 공제액 상향
- (긴급복지) 실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곤란한 저소득층 대상 생계지원금 인상 (4인가구 162만->183만 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1인가구 202만 -> 213만 원)해 지원대상 확대 (665만 -> 701만 명)
- (장애인연금) 총 2.2만 원 인상으로 월 최대 42.5만 원 수령
* 기초급여 : 32.3만 -> 33.5만 원, 부가급여 : 8만원 -> 9만원
<생필품·서비스 지원>
- (난방비) 전국 경로당 난방비 월 40만 원 지원 (6.8만 개소, 37만 ->40만 원)
- (부모급여) 0~1세 부모급여 지원액 인상
* (0세) 70만 -> 100만 원, (1세) 35만 -> 50만 원
- (첫만남이용권) 둘째아부터 지원단가 200만 -> 300만 원으로 확대
- (기저귀·분유) 저소득층 기저귀 (월 8만->9만 원) 및 조제분유 (10만 ->11만 원)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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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 정책기획관 양윤석 과장 / 044-202-2310
기획조정담당관 이정민 서기관 / 044-202-2304
이준석 서기관 / 044-202-2303
<응급의료> 공공보건정책관 정혜은 과장 / 044-202-2550
응급의료과 최은경 사무관 / 044-202-2558
<비대면진료>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과장 / 044-202-2420
보건의료정책과 조하진 사무관 / 044-202-2411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4년도 설 민생안정대책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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