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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주제

연말정산 세금 폭탄 맞기 전 주의할 점 5가지

by 성실한조과장 2024. 1. 16.

안녕하세요. 월급탈출을 꿈꾸는 조과장 입니다.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으로 다들 13월에 월급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 세금 폭탄 맞기 전 주의할 점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라고 통지하고 신고를 대행해줄 뿐 납세자 본인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은 커녕 뱉어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5명 중 1명은 토해내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돌려받는지 궁금하신가요 ?

2022년에는 1인당 세금 환급액이 평균 77만원이었습니다. 2021년보다 약 9만원 오른 액수입니다.

반면에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다.

 

그럼 바로 주의해야할 점 5가지에 대해 알아볼가요?

<1>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2> 이는 월세가 대표적인데요. 월세를 세액공제 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증빙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올해부터 기준시가 4억원까지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롭게 세액공제 받으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부양가족은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는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것이 유리합니다. 헷갈린다 싶으면 18일부터 맞벌이 절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열리니 이것을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 연 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인적공제에 넣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세금을 공제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더라도 일시적인 소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해 퇴직한 가족이 있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형제자매 중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가 나눠 냈어도,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6> 가족 중 암,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좀 더 넓게 보고 있거든요. 이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해요.

 

 

이상으로 모르면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는 연말정산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모든분께서 13월에 월급을 받을수 있으시길 응원하며 다음번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포스팅 준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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