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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이야기해소

아이돌봄서비스 공통사항과 종류별 이용기준 및 신청방법

by 성실한조과장 2024. 2. 4.

2024년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기준 공통사항과 세부종류에 따른 이용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의 추진목적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안하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고하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및 돌봄 대상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연된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기본 이용시간 및 이용요금

🔸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영아종일제 시간제(기본형) 시간제(종합형) 시간제(질병감염아동) 시간제(기관연계)
11,630원 11,630원 15,110원 13,950원 18,600원

 - 아동추가 : 2명 이상부터 아동별 각 50% 감액 / (ex) 3명 동시 돌봄 시 : 11,630원+5,815원+5,815원 = 23,260

  * 둘째 50% , 셋째 50% 감액

 

서비스 취소방법 및 취소수수료

🔹 취소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11,630원 / 건 부과

 -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

 -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

🔹 취소수수료 면제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액 사업비로 11,630원/건을 아이돌보미에 지급( 단, 한 가족 내 다른 아동 돌봄으로 변경될 경우 등 돌보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

 - 질병,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1. 지원기준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2. 가구유형

 - 가~다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 라 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

3. 가구유형 판단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가구원수별-소득기준

 

4. 공통사항

 -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동법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수료한 아이 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이용

 - 아이돌보미는 매년 보수교육 이수와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보상 등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

 

5.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시간제서비스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이내

   ㄴ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ㄴ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1,080시간) 적용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 (1 또는 2) 1.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2.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 내용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특례적용시 시간제서비스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공제)

 - 요건 1. 부 또는 모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2. 가구 유형이 '가', '나', '다'형에 해당하는경우

 -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시군구에서 해당 가정의 요건을 확인하여 여성 가족부(가족문화과)로 별도 공문(시군구명, 서비스제공기관명, 신청자성명, 아동성명을 기입) 신청 필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

🍊 1. '가~다'형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읍면동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 나, 다' 유형 중의 하나로 정부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신청자가 주소지 관외 읍면동으로 신청 시에는 '행복 E-음' 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관내 읍면동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관처리

 

🍊 2. '라'형

 -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서비스 신청 : 아이 돌봄 홈페이지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 3.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절차도

 - '가~다'형 가구는 1번부터, '라'형 가구는 9번부터 진행

아이돌봄서비스-이용절차도

 

정부지원 신청방법

🍍 해당절차

정부지원-신청방법

 

신청장소

전국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단,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읍급처치동의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취업, 장애,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세부상세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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