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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주제

헬스장 등록하기 전, 꼭 알아야할 4가지

by 성실한조과장 2024. 1. 17.

한해가 바뀌면서 다들 새로운 한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도전을 마음먹는 1월입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헬스장에 등록할 계획이시라면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사실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내용은 한국소비자원이 권장하는 주의사항입니다.

1. 연초 다짐으로 장기간 등록, 먼저 계약하기 전 짧게 이용해 보기.

장기 계약을 결정하기 전, 최소 한달가량만 등록하여 이용해보세요. 이후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기간을 늘리는게 좋습니다. 만약 헬스장 이용을 단기간 해보시고 장기 계약을 결정하신 상태라면, 특약과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기간동안 잘 보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2. 현금보다는 카드 할부결재로 이용하기.

장기로 계약할 때는 카드로 할부 결제하는게 좋습니다.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한번에 결재를 했을 경우에 항변권을 행사할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항변권이란 사업자가 폐엽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요구를 거절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카드 할부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항변권을 행사해 할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신용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위약금이 10% 이상이라면, 다시한번 고민해보기.

위약금은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급을 요청할때 내는 돈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제외하고 돌려줍니다. 이때 위약금이 10%보다 많다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계약일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계약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취소시, 카드 수수료는 누가 낼까 ?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가입비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조심해야합니다. 사실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약관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무효 조항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건 카드 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4. 해지를 통보할 때는 통화기록을 남기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할 때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통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해지 의사를 언제 통보했는지가 중요하기때문에 휴회,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도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올해 목표로 다이어트나 건강한 육체를 목표하셨다면 항상 꾸준히 실천하고 성취할수 있는 행동과 실천할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응원 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월급탈출을 꿈꾸는 조과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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