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되는주제

2024년 자동차세 5% 할인받는 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by 성실한조과장 2024. 1. 15.
 2024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법인 이라면 부과되는 세금인 자동차세에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

일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되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차,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따위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납부되는

세금을 5% 할인받아서 납입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5% 할인받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2번에 납부과정을 1월에 한번에 내면

세금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납입할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할 때 가장적은 금액으로 낼수 있기 때문에

납부 대상이라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꼭 확인체크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작년까지 공제율은 7% 였지만, 올해는 5%, 다가오는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은 점점 낮아져요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 서울시 차량이라면,

  신청기간 : 2024.01.08 (월) ~ 2024.01.31(수) / 평일 : 07시 ~ 22시, 토요일 : 07시 ~ 15시

  신청방법 :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에서 신청하고 즉시 납부까지 가능해요. 

혹은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도 가능해요.

 

- 서울 외 지역 차량이라면,

신청기간 : 2024.01.16 (화) ~ 2024.01.31 (수) / 평일 : 07시 ~ 22시, 토요일 : 07시 ~ 15시 

신청방법 :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즉시 납부까지 가능해요.

혹은 관할구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유선 신청도 가능해요.

 

주의 및 참고사항

- 주민/법인 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할 때만 차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기분을 내야하는 6월, 12월에 내면 되니까 무조건 신청은 해두는게 좋겠죠 ~?

 

이상 조과장의 알뜰머니팁에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