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명1 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 알아야 하는 것 아무리 믿을만하고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관계나 지인이라도 돈거래는 고민하게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빌려줄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얼마를 빌려줬든 꼭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면, 차용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란 ?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렸고 빌려줬다는 증명서입니다. 다른말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남겨져 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 하는 약속들을 모두 기재함으로서 시간이 지나서 서로간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할 내용들 차용증에는 아래에 7가지는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대여금 원.. 2024.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