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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주제

지인에게 돈 빌려줄 때 알아야 하는 것

by 성실한조과장 2024. 1. 18.

아무리 믿을만하고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관계나 지인이라도 돈거래는 고민하게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빌려줄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얼마를 빌려줬든 꼭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면, 차용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차용증이란 ?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렸고 빌려줬다는 증명서입니다. 다른말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남겨져 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줄 때 하는 약속들을 모두 기재함으로서 시간이 지나서 서로간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들어가야할 내용들 

차용증에는 아래에 7가지는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1> 서로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2> 대여금 원금

<3> 이자 여부와 이자율

<4> 상환일과 방법

<5> 상환 지연되었을때 손해금이나 담보 관련

<6> 서명이나 도장 날인

<7> 거래내역서(돈을 빌려주었던 계좌이체 내역 등)

 

※ 서명으로 대체하였을경우 서명확인서를 첨부하는것을 추천드려요.

 주의사항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날일을 할 때 인감도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잘 사용하는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서로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효력을 완벽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과 같은 공증사무소에서 직접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차용증 인증을 통해 공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을 마치며, 지인간에 돈거래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수 없이 빌려주기로 마음먹게 되는 상황이 살면서 한번쯤은 꼭 있는데, 그돈의 액수가 크다면 만약에 대한 장치는 꼭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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