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 할인1 2024년 자동차세 5% 할인받는 방법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2024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법인 이라면 부과되는 세금인 자동차세에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5%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 일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되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며 승용차,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삼륜차 따위로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납부되는 세금을 5% 할인받아서 납입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5% 할인받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2번에 납부과정을 1월에 한번에 내면 세금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납입할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할 때 가장적은 금액으로 낼수 있.. 202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