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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추진 검토 - 단통법이란?

by 성실한조과장 2024. 1. 22.

단통법이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을 줄여 말한 것으로, 한국에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등의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2014년 10월 1일에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업들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대상 실제로 적용 전후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폐지-단통법이란?

단통법의 주요 내용 -

# 1 가격 단일화 및 감축 의무 :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의 판매가격을 제조사나 판매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 단일화하고, 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2 종합요금 할인 권고 : 이동통신 사업자는 단말기 할부금을 제외한 통신료에 대해 일정 수준의 할인을 권고 받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자 유치를 촉진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 3 소비자 피해 방지 :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통법은 이를 위해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통법의 적용 대상 -

▷ 이동통신 단말기 -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이동통신 단말기가 해당 법에 포함

▷ 이동통신 사업자 및 판매업체 - 법은 이동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 판매업체에도 적용됩니다.

▷ 할부금 할인 대상 - 이동통신 단말기의 할부금에 대한 할인이나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이 해당합니다.

 

정부에서 단통법을 시행할 당시 4가지의 주된 목적과 실제 적용후의 달라진 점은?

(1) 정보의 격차 감소

단통법 이전에는 흔히 호갱이라해서 핸드폰을 제값 주고 사면 붙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같은 모델의 제품을 구매하면서도 A라는 매장에서 구매 시 사은품이며 지원금 등을 주고 B라는 매장에서 구매 시 아무런 혜택이 없다 등과 같이 정보에 무지로 인해 호갱이 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단통법을 통해 각 제조사들이 출고가를 고시하고  똑같이 협의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1) 해당하는 문제점의 발생 : 단통법 시행후 메이저 3사 ( S, K, L ) 보조금 지원을 동결하고 핸드폰 가격물가의 초고도화 인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메이저끼리의 가격경쟁은 사라지고, 고스란히 국민들이 가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 상승

단통법이 시행되고 이동통신사 및 판매처들에서도 수익이 남게 되면 자연스레 요금제도 내릴 것이다 란 공략이었으나

(2) 해당하는 문제점의 발생 : 실제로 우린 값싼 핸드폰 요금제가아닌 대부분 무제한요금제등 10만 원에 가까운 핸드폰 요금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3) 과도한 통신비 과소비의 감소

3번조항이 있는지도 우린 느끼지 못했습니다. 3사의 가격경쟁으로 더욱이 저렴히 구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었던 요금제를 정부가 금액을 통일시켜 주고 할인율을 제한해버리면서 ...

(3) 해당하는 문제점의 발생 : 경쟁 없이 행복한 이통사들과 불만불평이 많아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4) 기업 간 보조금 경쟁 감소

기업 간의 보조금 상한을 국가가 지정해 버리니, 기업 간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경쟁사끼리 붙어서 소비자에게 유의미한 가격할인 혜택이 제공되었어야 하지만

(4) 해당하는 문제점의 발생 : 4가지 목표 중 유일하게 정부에서 지킨 공략이지만, 소비자들인 국민에게는 악법으로의 이미지뿐이 남지 않은 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기업에게만 기업을 위해서만 이점 있는 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단통법은 정말 나쁜 점만 있는 법이었는가?

개중 몇 가지는 그래도 장점이 있긴 합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구매 시 지원금과 출고가를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 투명해졌고, 가격적인 혜택은 없지만 요금제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선택약정 등 정도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앞서 약 10년 동안 유지되던 단통법이 전면 폐지되거나 유의미한 조항 등 개선되어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며, 월급탈출을 꿈꾸는 조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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