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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주제

주휴수당 계산기 - 주휴수당 이해

by 성실한조과장 2024. 1. 23.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어진 유급 휴일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돈입니다. 일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급휴일 즉 주급수당에대해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계산기-이해

주휴수당 주요내용 정리

1. 근로자의 주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곤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은 법에서 특정한 요일을 정하지 않아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용자는 주휴일에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서면 통보 의무 - 근로기분법 제17조 및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 및 주휴수당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적용 범위 - 유급휴일 조항은 4인 이하 기업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체에 적용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의 시간 준수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여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6. 법 위반 시 조치 - 주휴수당은 엄연한 임금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간주되며,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정리하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게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월로 계산시 1달 전체근로시간 / 1달일자로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시간제 근로자 즉 알바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이내용을 잘 이행하고 대기업의 예시로는 쿠팡에서 모집하는 알바(일당직) 분들으로 예를들어 1일 8시간을 근무하였을때 주휴수당을 산출하는 기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 공식 : (시급 * 8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근무일수 누적근무시간 주휴수당
1일 8시간 해당없음 (주 15시간 미만 근로)
2일 16시간 (시급*8시간)*(16/40) = 시급 * 3.2
3일 24시간 (시급*8시간)*(24/40) = 시급 * 4.8
4일 32시간 (시급*8시간)*(32/40) = 시급 * 6.4
5일 40시간 (시급*8시간)*(40/40) = 시급 * 8

 

즉 8시간씩 5일을 근무하였을경우, 5일을 출근하여 누적근무시간 40시간이 되어 총 1일치의 일급이 주휴수당으로 책정 되는 셈입니다.

 

투잡 등 직장생활 외적으로 소득을 버시는분들이 많다보니, 쿠팡에서도 나름 이러한 근로법에 정직하게 책정하여 주급을 지급하지만, 작은 편법으로 주 7일을 일요일 부터 토요일로 잡아, 직장인들이 주말에 2일간 일을 하였더라도, 일주일의 마지막요일인 토요일에 8시간, 일주일의 시작인 일요일에 8시간 이렇게 산정되어, 주말에 2일을 근로하였더라도, 15시간에 해당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실제로 자신이 직접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네이버에서도 임금계산기라고 하여 자신의 주급을 확인해 볼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엔진에 "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 검색하면 페이지 상단에 아래와 같이 자신이 받는 시급 등 입력하는 란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내용을 적어서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주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해 알려줍니다.

간단히 계산해주다보니,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리거나 종이에 계산하기 싫으신 분들은 활용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주휴수당-계산기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시 상단에 표기되는 이미지 캡처
주휴수당-계산기
자신의 조건을 입력후 계산하기 누르면 나오는 예상주급내용

 

그렇다면 직장인들도 주휴수당을 받는지?

 아쉽게도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관임금제에 따라 월급내 모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추가로 기대했던 주휴수당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대개 기본급 속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휴수당에 문제는 보통 시간급제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월 최저임금에도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로 일을하실경우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짧은기간 단기로 알바를 하실경우에 이러한 주휴수당까지 생각하여 일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근로에 앞서 근로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실상은 알바까지 해당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본인이 권리를 챙기고자 할경우에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였다 하여서 일주일 주휴수당이 10시간이 책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0시간씩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 분의 통상 지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주휴수당이아닌, 야근수당이나 특근수당 등으로 책정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된 포스트를 마치며, 이래저래 말이 많은 제도이긴 한것 같습니다. 근로자에 편만을 들기에도 어렵게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사장님들께도 모두다 그들의 입장이 공감은 되는것 같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할수 있는 법은 존재할수 없겠지만, 기업의 규모가 중소기업이상이 되는 업체들은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법을 이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분들께 실천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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