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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주제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및 신청조건 알아보기

by 성실한조과장 2024. 1. 24.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및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신청-조건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정년 퇴직하는 경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 새직장으로의 이직 또는 질병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동안에 누적된 근로 기간, 급여 수준, 근로 조건 등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계약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퇴직금의 주된 목적은 근로기간 동안에 대한 보상이며, 이후 노후자금 용도나 창업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일부 기업이나 국가에서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큰돈(목돈) 지출이 생길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집을 구매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에게 생긴 큰 병으로 발생된 병원비, 자녀의 입학자금 등 우리는 이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면 가장 좋은 수단이겠지만, 그 액수가 부족하거나 한 경우에 결국 대출 등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금리가 너무나도 많이 오른 현재 대출을 받기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는 대출 또한 받지 못할 정도의 경우에 우리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축적된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 없이 필요하면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없이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미리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에서 진행하기에 중간정산이라 표현

* 퇴직연금 중도인출 - 금융회사에 돈을 넣어두는 개념으로 중도인출이라 표현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조건은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건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부양가족을 요양해야 할 경우

- 파산신고

- 개인회생절차

- 회사가 임금을 줄일 경우 (임금피크제 포함)

- 재난

1. 주택 구입 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한 회사에서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서도 1회가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을 소유했다가 다시 팔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조건에는 해당합니다.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과세 증명서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과세 증명서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 (동, 호수 포함된)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이 필요

 

2.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주거목적의 전세금,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월세 보증금도 포함), 여기서 동일한 집에서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도 중간정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금액의 증액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 과세 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잔금 지급 후 신청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질병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까지 해당)

 

<필요서류>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등, 가입자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4~5.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필요서류> 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회사가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 따라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면서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필요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이용 시 세금도 내야 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부합하여 중간정산 실행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지방소득세도 포함하며 세율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부분에 대해 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도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나,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게 되면 소득세에 대해 할인받아서 지급받게 됩니다.

 - 10년 내이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 10년 초과면 퇴직소득세 4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및 신청조건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근로자분들께서 열심히 일한 만큼 퇴직금도 잘 쌓여가고 잘 지급받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중대형기업등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급을 낮추고 기타 경비로 산정하여 연봉을 맞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에 실제 계산되는 퇴직금 총액이 낮아지기에 많은 회사에서는 이와 같은 편법을 사용하는데요.. 알고도 다니는 직장인 분들 많이들 있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자신에 분야에서 노력하고 인정받아서 자신의 가치를 올바른 값에 쳐줄 수 있는 회사나 자신만의 업장을 꾸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물론 조 과장도 포함해서 파이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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