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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주제

연말정산 월세 알아두면 2달치 월세환급

by 성실한조과장 2024. 1. 25.

 월세 연말정산 잘 알고 신청하면 세액공제 환급금만 1~2달치는 돌려받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이 되어 본격적으로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네요. 연말정산은 홈택스 간소화로 제출하는 것 외로도 많이 알아두면 똑같이 거두어들인 세금도 남들과 다르게 더 많이 올바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크게 나가는 지출항목 중 한가지가 거주비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월세지출금액으로 2달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환급

월세 세액공제 조건

일반적으로 세액공자가 소득공제보다 돌려받는 환급금 자체가 크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월세로 낸 금액은 조건이 맞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대상자의 급여와 주택소유 여부, 월세로 살고 있는 거주지 대상 주택의 크기와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간단히 해당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자와 공제대상주택 알아보기

공제대상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

◎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공제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 고시원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본인이 전입해 있는 주소가 같아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는 곳에 전입하지 않았다면 월세 낸 집주인에게 낸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인데, 세대주인 아버지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았다면 아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가 신청하기 전에 부모님이 일하고 계시고, 연말정산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신 이후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공제를 받게 되었더라도 이후 국세청에서 문제를 삼게 되면 절차와 과정이 복잡해지며 귀찮아집니다. (세금은 언제나 무조건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니 피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ㅎㅎ)

 

집을 보유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낮춰주기 위한 제도로, 집크기가 크거나 가격이 비싼 집에 월세로 들어가 살아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10억이넘는 집에서의 월세 내며 공제받는 것은 결코 정말 월세비조차 힘들게 만들어 내는 분들에게는 불공정해 보이겠죠? 반면에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낸 임대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기숙사의 경우는 준주택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에서는 제외입니다.

 

공제율 알아보기

공제율이란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구간별로 15% 또는 17%가 적용됩니다. 

종 전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º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º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º (공제한도) 750만원
 º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º (좌동)

 º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º (좌동)
 º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 단, 1년간 낸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원 (매달 62만 5천 원)

 두 가지 연봉을 예를 들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자신이 만약 5,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월세 낸 금액의 17% 를 돌려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치의 월세액 6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600만 원*17% 계산하면 10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2. 자신이 만약 6,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면 월세 낸 금액의 15% 를 돌려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매달 50만 원씩 12개월치의 월세액 6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600만 원*15% 계산하면 9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월세 총한도액인 7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750만 원까지만 계산됩니다. 15%일 땐 112만 5천 원, 17%일 땐 127만 5천 원이 환급됩니다. 계산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월세를 내고 현금영수증 받았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방식입니다. 이는 조건이 없는 공제방법이 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만 공제금마지노선이 있는 거죠. 만약 소득이 적은 직장인이라면 직접 신청해서 받는 방식인 세액공제가 훨씬 더 많은 공제액을 받게 됩니다.

 

공제 신청 방법은?

1. 주민등록등본 - 전입한 주소지와 계약서 상 주소지가 같은지 확인할 것!

2. 월세 계약서 사본

3. 지급 증빙서류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월세를 납부했다는 증빙 같은 걸 발급해 주는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은행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이체했다는 이체내역을 캡처하여 출력하면 서류준비는 완료입니다. 본인이 이체하였다는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제출하는 서류상에는 임대인에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든 안 하든 본인은 세액공제받는데 전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시고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엔 현금영수증 발급

앞서 소개드린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득이 높으신 구간에 분들은 현금영수증으로 받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공제되는 금액은 소득공제 방식이기 때문에 한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혜택은 혜택이니 당연히 챙겨가셔야겠죠? 

 

 홈텍스를 통하여 주택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이름)- 거주주택에 대한 주소- 계약기간 및 월세, 지급일자

 

 위 내용은 모두 계약서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월세 계약서와 납입 영수증을 잘 준비하시어 첨부하시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소득이 높으신 분들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단, 이 300만 원이란 한도는 월세만 300만원 인 한도는 아닙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각 공제율에 맞게 계산해봐야 합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조금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세무영역이다 보니, 큰돈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면 세무사를 통해 연말정산 및 세무세금 정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월세금 연말정산으로 2개월치 환급받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다 2개월 분량의 월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잘 알아보고 신청하면 50만 원 ~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환급받으니, 월세로 거주 중이신 분이라면 꼭 알아보고 신청해 보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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