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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주제

신생아 특례대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전방안

by 성실한조과장 2024. 1. 31.

국토교통부에서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29일 월요일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지원자격과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전방안 -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하여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꿈에 금리 1%대 즉 1.6% 금리로 최대 5억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소득 및 자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 4500만 원(소득 4 분위) 이하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1)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1.1 ~ 2.3%

(2) 연소득 7500만원 초과 2.3 ~ 3.0%

 - 종료 후 금리 변경 (5년 경과 뒤)

(1)-1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0.4% 가산 (1.5% 였던경우 1.9% 적용)

(2)-1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

 

우대금리

기존자녀 0.1% (1명당), 추가 출산 1명당 0.2% (1명당), 전세계약매매 0.1%

 * 모두 중복가능 혜택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대환조건

(1)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5개) 및 기금 e 든든 누리집(http://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기간

24.01.29 (월) 00:00  ~ 24.12.31(화) 23:59

 * 온라인 접수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Q&A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 2자녀 이상인 경우 (쌍둥이 등 포함) 혜택 적용 방안은?

 - 우대금리 적용은 기존 자녀 및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은 추가 출생아에 대해 제공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자녀를 기존자녀로 간주

 

관련 예시

(예시 1) 23.1월에 첫째 출산 후 대출실행, 24.12월에 둘째 출산

 -> 우대금리 0.2%,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예시 2) 23.1월에 첫째 출산, 24.11월 둘째 출산 후 24.12월 대출신청 시

 -> 우대금리 0.2%,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제공

    (사유)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2명

 

(예시 3) 22.1월에 첫째 출산, 23.12월에 둘째 출산 후, 24.2월 대출 신청

 -> 우대금리 0.1%,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없음

 (사유)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1명

 (사유) : 23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간주

 

2.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추가 출산 시 혜택 적용방안?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한 금리인하 (1명당 0.2%), 특례기간(1명당 구입대출 5년, 전세대출 4년) 추가 (단, 대출상환 만기는 연장 없음)

 

 - 특례기간 만료 전 출산 시,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 특례기간 만료 후 출산 시, 기존 특례 금리로 복원되며, 추가 출생아 수만큼 우대금리 적용 및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가능

 

 

29일 월요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시작되면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례대출의 지원자격이 지정되어 있는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 즉 수혜대상의 폭이 좁고 효과성 또한 제한되어 있다)

 

아이를 출산한 세대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꼭 필요한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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